2022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 제출서류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단,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대상입니다. ①노숙자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②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③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