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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긴급지원 개념과 대상 알아보기

긴급 생계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며 모든 게 불편하고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긴급지원 위기상황 이유와 대상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어떤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긴급지원금 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랍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적합한 경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1)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전되지 않은 경우

    *수도, 가스 등 공급이 사용료 체납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단기간 중단된 경우

9. 그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주소득자와 이혼 한때

     -단전된 경우

   2)-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업, 폐업신고를 한경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3)-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되었는데

      실직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5)-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 군구, 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6)-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금과 그 대상을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면 지자체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음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