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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관련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5차 지급관련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지급은 '2021년 11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
5차 지급은 '2021년 12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

사업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

소기업 기준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지원기준-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아래⬇️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단, 영업제한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소상공인방역지원금4차5차 지급



-4차 및 5차 지급은 2022년 1월 중~ 2월 초

-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확인지급대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판단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장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여부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일반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or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022년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현장방문신청 접수병행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신청문의
*전화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1533-0100
*온라인문의: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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