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단,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대상입니다.
①노숙자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②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③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부양능력 미약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인 경우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 (a=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 재산기준: 재산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자가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단, 연 1억, 세전 고소득, 9억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소득인정액
예)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548,349원-소득인정액 300,000원=248,349원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8,349원
신청기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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