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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2022년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 제출서류

2022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단,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대상입니다.

 ①노숙자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②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③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부양능력 미약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인 경우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 (a=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 재산기준: 재산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자가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단, 연 1억, 세전 고소득, 9억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소득인정액

예)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548,349원-소득인정액 300,000원=248,349원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48,349원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