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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보아요!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보아요!

 

▶탄소포인트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일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개인- 세대주, 세대원

*상업-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 즉 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학교: 학교장

-일반건물: 건물 관리자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인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제를 부여합니다.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연 2회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5% 이상~10% 미만- 전기: 5,000P, 상수도: 750P, 도시가스: 3,000P

-10% 이상~15% 미만- 전기: 10,000P, 상수도: 1,500P, 도시가스: 6,000P

-15% 이상-전기: 15,000P, 상수도: 2,000P, 도시가스: 8,000P

> 유지 인센티브: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0% 초과~5% 미만-전기: 3,000P, 상수도: 450P, 도시가스: 1,800P

*단지-대상: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즉 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기간: 전년도 7월~다음 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기준: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 후 한 가지 선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cpoint.or.kr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ecomileage.seoul.go.kr

*방문신청*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참여 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or 전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or 지자체 담당부서 상수도과에서 수용가 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or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개인정보 변경 시-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홈페이지에서 변경

※이사 등으로 거주지 이전 시 전기, 수도 고객번호, 주소 등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 환경공단과 NH농협은행이 온실가스 감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인서를 지침 시 NH 내가 Green 초록세상 예. 적금 금리 0.1%와

신용대출(지점 방문대출 시) 0.1%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전수수료도 환전, 송금 시 최대 70% 할인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확인서 출력: 탄소포인트제 로그인→ 나의 탄소포인트제→가입확인서

 

-오늘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