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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코로나19 사망 장례비용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시신을 화장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준 유가족에 대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전파방지 비용: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에 사망한 시신을

화장. 장례 or 방역 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한다.

 

장례비용: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 사망한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화장, 장례 or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한다.

 

-지급범위-

전파방지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화장하고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지출된 비용으로 실비 300만 원 이내 지급.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등으로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게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비용 1,00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를 부양한 가족에게 우선 지급된다.

단독으로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되거나

배우자, 자녀, 부모외 직계비속,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

 

-지급액-

전파방지비용: 사망자 1명당 300만 원 이내 실비

*지자체 등의 사망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방지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했을 경우

지방비로 조치비용을 별도로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복지급은 제외된다.

 

장례비용: 장례비 1인당 1,000만 원

 

-신청절차-

시. 군, 구에 지급요청→ 시. 도 취합→ 질병관리청에 심사요청→ 심사 후 시. 도에 확정금액 통보→

시. 군. 구에 재교부→ 병원 및 장례업체 등 유족에게 지급

 

-지급방법-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유족 및 화장시설 등에 지급한다.

1) 유족이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신청

-시신을 화장한 유족이 장례식을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 장례비용을 긴급히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해 유족에게 장례비용을 선지급한다.

2) 해당 지자체는 전파방지 및 예방 등에 쓰인 조치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한 병원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 사망자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등에 사용된 실제 비용 조사 및 신청

-병원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으로부터 항목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납

3) 해당 지자체는 사망자의 예방조치 비용 실비와 장례비용 사망자 1인당 천만 원을 질병관리청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4) 질병관리청은 시. 도를 거쳐 국고보조금 교부

5) 해당 지자체는 유족 신청자에게 장례비용을 신청계좌로 입금하고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전파방지 조치 비용을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