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저리란 저금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대상자입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일용근로자일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가능.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1년 266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인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미적용된다.
▶임금 감소 생계비 대상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3개월 이상 고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즉, 2021년 186만 원 이하인 근로자.
▶소액 생계비 대상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80일 이내 고용보험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사람.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즉, 2021년 186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항목: 융자 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소액 생계비: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된다.
융자한도
*혼례비- 1,250만 원
*의료비, 장례비- 1,000만 원
*부모 요양비- 1,000만 원(조부모 or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 학자금- 1,000만 원(1자녀 당 연 500만 원)
*자녀 양육비- 1,000만 원(1자녀 당 연 500만 원)
*소액 생계비- 200만 원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 원(감소 임금 내)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1인당 한도 2,000만 원입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금리 1.5%,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단,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단, 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온라인 문의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https://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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