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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및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는 정부 지원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시술비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시술횟수 및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7회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회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 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30%(만 4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원하는 `난임 진단`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 난임 지원 소득-

가구원수의 산정은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판별 기준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인: 5,868,000원   3인: 7,550,000원

4인: 9,218,000원   5인: 10,844,000원

6인: 12,433,000원   7인: 14,005,000원

8인: 15,578,000원

 

-2022년 난임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해 반영하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해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2인: 직장가입자- 206,291원

      지역가입자- 220,611원

혼합(직장+지역)- 209,473원

3인: 직장가입자- 266,083원

      지역가입자- 295,553원

혼합(직장+지역)- 272,614원

4인: 직장가입자- 334,652원

      지역가입자- 369,311원

혼합(직장+지역)- 350,228원

5인: 직장가입자- 398,320원

      지역가입자- 435,141원

혼합(직장+지역)- 434,898원

6인: 직장가입자- 434,898원

      지역가입자- 472,366원

혼합(직장+지역)- 473,200원

7인: 직장가입자- 511,709원

      지역가입자- 549,554원

혼합(직장+지역)- 567,870원

8인: 직장가입자- 567,870원

      지역가입자- 602,760원

혼합(직장+지역)-663,893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 제출서류-

*난임 진단서 원본 부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1차를 지원할 때 각각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증 1부,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신청 월직 전 12개월분 제출)

맞벌이 부부는 모두 제출(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추가 제출서류-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부부가 모두 자영업인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프리랜 사 등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 이행 확인서 등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휴직 증명서

*사실혼인 경우(내국인): 1년 이상의 동거 기록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이 힘든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두 사람의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2022년 난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