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합의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한다.
청구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과
요양,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
청구절차
▶심판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or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있으면 원처분을 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o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보충서면 제출: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 의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심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재결 및 결정통지: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방법
-서면청구: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와 증빙서류 등 각 2부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처분을 한 사람(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첨부서류의 표시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서면 청구서 접수 후 심판청구 사건 처리현황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구: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심판청구 시스템으로
기존 서면으로 하던 심판청구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접수, 진행상황,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및 처분청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자료 등은 온라인 심판청구 후
즉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우편으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처분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hi.simpan.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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