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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 급여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3+3 부모 육아휴직제◆

-지급요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가 최초로 시작한 경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동일 자녀에 대해 사용해도 적용 가능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가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단,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시작일이 21년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적용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봄)

 

-지급 수준-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 100% 지급

(단,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해 지급)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 휴직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첫 번째: 통상임금 10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모 3개월+부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모 2개월+부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모 1개월+부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 1개월에서 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

(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휴직 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지급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간으로 삼아 지급한다.

-신청방법-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서식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아래에 자세히 설명 남겨 놓을게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시적 특례 운영◆

-지급요건-

*생후 12개월이 지난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생후 12개월이 지난 같은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

*같은 자녀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지급 수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지급

단, 4개월째부터는 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12개월간 수급 가능 최고액: 1,830만 원

-지급기간-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지급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

※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본인 or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 or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or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센터 방문/우편-

확인서 및 구비서류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이후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알아두어야 할 점※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1개월 단위로 매달 신청

*접수 후 잘 신청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오늘은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