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신청방법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산 금액입니다.
또,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으로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금액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69만 원에서
2022년 1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본인 확인 절차 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배우자는 위임장, 증빙서류 따로 필요 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번 없이 1355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이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만 65세 도래자 등 확인 후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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